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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관련 규정 어긋난 인사 말썽

입력 2006-02-15 21:48:17 수정 2006-02-15 21:48:17 조회수 1

전남도가 3급 고위 공무원인 J모씨에 대해
교육파견 명령을 내렸지만 관련 규정에 어긋나
행자부 고위정책과정 입소불가 조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道가 실.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지난 2004년 행자부 고위정책과정을 다녀온
J씨를 또 다시 같은 과정에 파견키로 한 데서
비롯됐는데 행자부 교육지침에는 3년 이내에
똑같은 과정에 입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민간업체 파견을 위해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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