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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대법원 상고심 판결 임박

입력 2006-02-16 07:53:22 수정 2006-02-16 07:53:22 조회수 1

함평군의회 4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금품을 주고 받은 군의원들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5명은 지난 2004년 7월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면서
2천만원씩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한명은 이미 사퇴하고 나머지 4명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 형을
원심대로 선고받았습니다.

함평군의회 4명의 의원들은 다음 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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