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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불법 개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보상이 아니라 엄정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6백평 남짓되는 무밭에
어린 매실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밭이랑 곳곳에는
수확되지 않은 무가 널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말
이 일대가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을 노리고
서둘러 나무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SYN▶ 주민
(보상금 받으려고 무 수확도 않고 심은거다.)
근처 또 다른 밭에는
대단위 묘목 전시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역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는
대충 심어놓다 보니
뿌리를 드러낸 채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이같이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지난달말까지 건축물과 경작작물 등에대한
항공촬영을 마치고
불법 개발지역은 보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INT▶
(합동 단속반 꾸리고 홍보활동도 한다.)
(스탠드업)
"게다가 대규모로 개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받게 됩니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혁신도시에서는
행정당국의 공언대로
불법 투기행위가 차단될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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