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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원)군수비방 문자메세지 보낸 혐의 인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2-17 07:53:33 수정 2006-02-17 07:53:33 조회수 3

신안군수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경찰조사 결과 신안군 고호길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그동안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아온
고 의원이 오늘(16일) 경찰서에 출두해 모든
혐의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신안군 의회는 어제(15일) 임시회를 열어
고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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