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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용승인 미취득 건물 양성화

김윤 기자 입력 2006-02-18 21:47:58 수정 2006-02-18 21:47:58 조회수 0

강진군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 가운데 건축허가 신고를 한 뒤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8일까지이고
대상은 단독주택 165평방미터이하,
다가구주택 330평방미터이하,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데
도시계획 시설지구나 접도구역 등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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