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처리업이 신고제로 바뀐 이후
이들 업체들의 환경오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바닷가에 자리한
모 조선소의 경우 선박 잔해를 제때
처리하지않거나 해체선박에서 배출된 폐유를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보관하면서 일부
바다로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조선소안에서 불법 소각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당국에선
최근 폐선처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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