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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유급화] 의정비 심의위 구성 난항

입력 2006-02-19 21:48:17 수정 2006-02-19 21:48:17 조회수 1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가운데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한 유권자로 정하고 있으나
신안군은 행정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부분이 목포에 소재해 이들 기준에 맞는
위원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농어촌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여서 일률적으로 정하고있는
위원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끔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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