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이달부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을 고용안정
센터에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서남권에서는 모두 72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돼 5천 3백여만원의
실업급여가 환수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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