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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입력 2006-02-20 07:53:20 수정 2006-02-20 07:53:20 조회수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구인업체가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한달에서 일주일로
단축해 기간내에 내국인을 구하지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신원보증서 공증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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