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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 포함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20 07:53:30 수정 2006-02-20 07:53:30 조회수 3

홍시나 곶감용으로 재배되는 '떫은 감'도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떫은 감'인 대봉감 주산지인
영암과 광양, 상주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서리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때
가입농가가 입은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지난 2천1년부터 도입돼
현재 사과와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등
6개 품목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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