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해경 조사결과 우리 어선의 어구를 파손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20일) 낮 12시쯤
신안군 흑산면 서쪽 43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요대금어 15005호가 신안선적
제 2한성호가 투망해 놓은 어구를 파손하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 중국어선에 불법조업 벌금
5백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어구파손 피해액
천만원 지불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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