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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22 09:03:13 수정 2006-02-22 09:03:13 조회수 0

앞으로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어선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개정된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3톤미만의 소형낚시어선을 이용할 경우 이용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승선정원을 어겼을 경우에도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경우나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이 제한되는등 낚시어선과 승객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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