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가
금품과 음식물 제공,허위학력 게재 등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55곳의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가운데 4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2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9건은 경고나 주의조치했습니다.
더구나 일부에선 고발당한 당선자 반대
움직임과 조합원 편가르기 조짐까지 보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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