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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간판허가 관련 홍보안돼 민원 이어져

입력 2006-02-23 07:53:03 수정 2006-02-23 07:53:03 조회수 0

목포시가 시내 점포 돌출간판 전수조사와
정비를 하면서 정확한 시행 지침이
설명 되지않아 혼선과 민원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연산동에서 점포를 10년 넘게하고 있는 한 가게주인은 목포시가 간판 도로 점용료로
한해 6만원이상 거둬가면서도
올해 새로 간판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목포시는 기존 무허가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과 3년기간의 간판 재연장 신고통보가 와전됐다고 해명하면서도 잇따른 민원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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