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분기별로 한차례이상 세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방세 신장율을 10%이상
높이고 올해부터 달라진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가산금 적용율 하향조정,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등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규모는 천20억원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천28억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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