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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비방 前 신안군의원 사전영장 청구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2-24 07:52:54 수정 2006-02-24 07:52:54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군수를 비방하는 문자 메지지를 보낸 고호길
前 신안군 군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9일 신안군수와 한 간부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천만원씩 착취했다는
내용의 음해성 문자메시지를 군청 출입기자들에
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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