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여수(R)

김윤 기자 입력 2006-02-24 07:53:09 수정 2006-02-24 07:53:09 조회수 1

◀ANC▶
도시 가스의 인입 배관 공사비가
수용가 들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공급업체 부담이고, 어디부터가
수용자의 몫인지..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여수 선원동의 한 목욕탕 업주는
3년전 인근 가스관에서 20여미터의 인입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950만원이나 치뤄야 했습니다.

관로가 약간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것이 시공 업체의 설명이었습니다.

부근의 또다른 가정집도 인근 가스관에서
관로를 끌어오는비용으로 거액을 부담했습니다.

◀INT▶ "350만원 줬어요"

하지만 이에대해 수용가들의 초과 부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까지의 공급의무는
가스 공급 사업자에 있고 인입배관 공사비도
수요자가 40% 까지만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규정에 따라 수용가가 공사비 부담을
약속 하더라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여수지역의 경우 승인 실적도 전무합니다.

◀INT▶ "도와 시.군도 문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 측은
도로 굴착 허가나 시설공사 신고 의무는
자신 들에게 있지만
공사에 직접 참여 하거나 공사비를 받은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합니다.

◀INT▶

하지만 가스 공급 사업자와 시공 업체가
사실상 협력 관계라는 주장과 함께
공사거리와 비용도 과다하게 부풀려 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시가스 시설 공사비와 관련한 시비는
인근 도시로도 계속 확산되갈 전망입니다.

MBC NEWS 박광수.//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