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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내부고발 1억 포상

입력 2006-02-25 07:53:09 수정 2006-02-25 07:53:09 조회수 1

◀ANC▶
순천시가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1억원의 내부고발 보상제까지 도입합니다.

최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순천시가 부패방지를 위해
가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내부고발 보상제를 시행해,
비리를 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손실 방지 등 성과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던,
공무원 윤리헌장과 강령 등 대한
준수 의무도 제도화 합니다.

각종 인허가나 행정처분 등
청렴성이 필요한 민원을 비롯한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수의계약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하자관리까지
모든 과정별 청렴이행 메뉴얼을 작성해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INT▶

가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입법 예고와 4월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실제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SU/순천시가 부패방지를 위해
고심끝에 제도화하려는 윤리경영 체계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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