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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애완곤충 불법거래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26 21:47:36 수정 2006-02-26 21:47:36 조회수 0

외국산 애완용 곤충 밀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식물검역소 목포출장소는
최근 수입금지품목인 애완용 곤충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외에서 특송화물등으로 수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세관과 공조해 대형마트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물검역소는 또 "애완용 곤충 구매자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인점을 감안해,
교육당국에 외국 곤충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특별강좌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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