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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보험 가입 의무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2-27 07:53:40 수정 2006-02-27 07:53:40 조회수 0

수상레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상레저
기구의 등록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오는 4월부터 수상 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목포해경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에 지금까지 4천여명이 응시하는등 최근 수상레저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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