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는 오늘 오전
1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함평군의회는 오는 7월부터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주민들에게
만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달에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함평군의회는 군의원 4명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5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학교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학교면 5일시장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주요사업의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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