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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 주민참여형 전환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27 21:47:38 수정 2006-02-27 21:47:38 조회수 0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해남읍 시가지에서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단속이 추진됩니다.

해남군은 개인택시 해남군 지부와
모범운전자회, 상가주민등 25명으로
명예감시단을 구성하고,
한달에 두차례씩 자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남읍 간선도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씩 번갈아 주차를 허용하는
'홀짝수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이 8백건을 넘는등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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