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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도 법원부동산등기 발급 가능

입력 2006-02-27 21:47:53 수정 2006-02-27 21:47:53 조회수 1

목포시청 민원실에서도 법원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대법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시청 무인민원 발급기에 추가 설치해
별도의 장비구입비 3천만원을 절감했으며
시청과 목포법원,하당동사무소,신안군청등
4곳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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