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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여 통*리*반장 모레까지 사직해야

입력 2006-02-28 21:48:20 수정 2006-02-28 21:48:20 조회수 1

5.31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참여를
원하는 통*리*반 장은 오는 3월2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과 통리반장 등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계자로 참가할 경우
투표일 90일전인 모레까지 모두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6개월동안
종전의 직무를
다시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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