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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그린 양식장 사용금지물질 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3-01 21:47:52 수정 2006-03-01 21:47:52 조회수 0

중국산 수입어류와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던 말라카이트그린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말라카이트 그린은 조경과 섬유 염색용 염료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식용어류의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산당국도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산양식 교범등에 포함돼 있는 양식장 소독제 종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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