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해남과 장흥,고흥군 등의 김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무기산 22드럼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317드럼, 2003년 296드럼, 2004년 211드럼, 작년 174드럼 보다 크게 준 것이지만 무기산 사용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기산을 사용.보관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기산 사용어장은 1차 경고,2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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