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선이후 급증하고있는 지역
행사와 축제등 행사성 사업에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을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심사기준도
엄격하게 규정해 과거 행사 성과등을 분석해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도록할 방침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행사성 경비는 지난2002년
3천3백80억원에서 2004년 4천5백45억원,
지난해에는 5천9백78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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