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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6-03-06 07:53:05 수정 2006-03-06 07:53:05 조회수 1

쇠고기에 이어 돼지 고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사육-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하는 이력 추적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함께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또,축산물 판매때
도축장 이름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이력 추적제가 시행되면 지역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은 물론 정품 거래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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