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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TAC 할당증명 없이 어획못해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3-06 07:53:48 수정 2006-03-06 07:53:48 조회수 0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총허용어획량 할당증명서 없이는
어획은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TAC, 총허용어획량 할당증명이 필요한 어종은 고등어와 전갱이, 정어리, 대게, 키조개,
오징어, 꽃게등 10개 어종으로
이들어종을 판매할 때는 시군수협등
지정위판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총획허용어획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서 없이 대상어종을 잡거나 판매한 어선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적발된 선장의 해기사 자격을 최장 60일간
정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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