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상반기에 발주할 공사와 자금집행을 서두르도록 하는 한편,
공사 하도급에서 관내업체를 우선배정하고,
필요한 인력 장비를 관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각종 공사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관내업체의 피해를 막기위해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군이 발주하는 전자견적입찰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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