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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까치 유해조수 포획 허가

입력 2006-03-07 21:47:19 수정 2006-03-07 21:47:19 조회수 2

함평군은 한전이 까치를 유해조수로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함에 따라
무제한 포획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함평군은 과수와 정전피해 예방을 위해
대리포획자 18명을 지정해
엽총과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도록 하고
포획기간은 5월 말까지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차안이나 가축 사육시설
주변에서 총을 쏘거나
해뜨기 전, 해진 후 총을 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잡은 까치는 5일 이내에
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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