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입후보할 예정인 도의원으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에게
식비의 50배인 91만3천5백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최씨와 함께 식사한 16명에 대해서도
한사람당 91만3천5백원씩 ,
모두 천4백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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