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일부 어업인과 브로커들이 가격 차이를 노리고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어업인들에게 공급된 면세유는
2백리터 들이 한 드럼을 기준으로
약 640만드럼에 이르고,
면세 규모도 6천5백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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