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확인하고 보증하세요(R)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3-11 07:52:58 수정 2006-03-11 07:52:58 조회수 1

◀ANC▶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바로잡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과 함께
해남지역에서는 마을 지적도가 제작돼 배포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위촉한 보증인들을 위해서 인데, 무분별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지 두달만에 해남지역에서는 모두 천여건이 신청됐습니다.

모두 미등기이거나 사실상 양도돼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 토지나 임야대장, 건축물 등본과 다른 부동산들 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여서 해남지역에서만 신청기한인 내년말까지 모두 6만건이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량의 민원에 비해 보증인의 숫자는 모두 8백52명에 불과하지만, 책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C/G -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보증을 한 보증인에게 징역형은 물론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지확인에 대한 보증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남군에서는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토지 현황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포되는 지도는 토지종합 정보망의 데이버 베이스를 기준으로 제작돼, 한눈에 토지의 위치와 속성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NT▶
(마을 지적도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해남지역에는 관광단지 개발계획등으로 특히 지난 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이 이뤄진 토지가 많아 보증인용으로 제작된 마을 지적도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