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이달부터 연중 상습투기 공한지
청결명령 책임제를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도심 공한지 폐기물 상습 투기와
유원지인근 폐기물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지역등 71개소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면담해 자체처리를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토지대청소 청결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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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11 21:47:18 수정 2006-03-11 21:47:18 조회수 1
목포시는 이달부터 연중 상습투기 공한지
청결명령 책임제를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도심 공한지 폐기물 상습 투기와
유원지인근 폐기물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지역등 71개소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면담해 자체처리를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토지대청소 청결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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