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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면세유 불법 유통 중점 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3-11 21:47:23 수정 2006-03-11 21:47:23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백일동안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해경은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과 형사활동반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서류 허위 제출로 인한 면세유 수급과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행위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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