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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임부부에 의료비 지원

김윤 기자 입력 2006-03-13 07:52:29 수정 2006-03-13 07:52:29 조회수 0

완도군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일반 불임가정에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은 5백1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4월 28일까지,
지원대상은 불임 부부로써 월평균 소득이 2인 가족 기준 3백13만원이합니다.

완도군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와 소득, 연령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가능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2번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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