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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착공허가(?)(R)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3-13 07:52:42 수정 2006-03-13 07:52:42 조회수 1

◀ANC▶

땅 주인과 건설업체간에 소송이 진행중인
부지에 자치단체가
아파트 착공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고(故) 전태홍 전 목포시장 일가가 소유중인
무안의 한 공업삽니다.

서울의 모건설업체는 3년전 이 공업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38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C.G)

그러나 중도금과 잔금 35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지난해 양측간에
법정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무안군이 최근
건설업체에 착공허가를 내주면서 소유주측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NT▶전훈
//.소송이 진행중이고,영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내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무안군은 계약당시 소유주측의
토지사용 동의서가 있는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C.G)

◀INT▶박경빈 *무안군 도시개발사업소*
//..규정에 따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불가피하게 해줬다...///

소유주측은 그러나 소유권이전이 안되면 지어도 분양이 불가능한데도 착공허가를 내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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