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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3-14 07:52:31 수정 2006-03-14 07:52:31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폭력서클 유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들에게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3개월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신고자에 한해서는
신분보호를 전제로 신고 경위와 피해학생
의사등을 고려해 불입건 처리할 방침이며
본인이 원할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전학조치를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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