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원도심 특화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으로 이주하는 지정업종에 대해 임대료의 10에서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으로 정한 중소업체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운송업,여행 알선업,병원,
도매업등이며 기타업종으로는 소매업과
교육서비스,오락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등입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특화거리와 도심 재활성화
구역은 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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