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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보수 소급적용 논란 일 듯

입력 2006-03-16 21:48:01 수정 2006-03-16 21:48:01 조회수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재 지방의원들이
올 1월분부터 보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시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의회 의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 반명환 의장은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해
만약 보수를 소급해 받을 경우 전액을
광주시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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