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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선관위 읍면장 2명 경고

입력 2006-03-17 07:52:54 수정 2006-03-17 07:52:54 조회수 1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좌담회에서
자치단체의 업적을 홍보한 읍면장 2명을
경고조치했습니다.

영암군선관위는 연초 마을 좌담회에서
군정을 설명하면서
군청에서 작성한 내부 자료를 이용해
시상실적 등 자치단체의 업적을 홍보한 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삼호읍장과
덕진면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암군선관위는 이밖에도 단체장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두,세건 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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