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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인신구속 처리기준 공개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3-17 21:47:55 수정 2006-03-17 21:47:55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이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인신구속 처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가 충분치
않을 경우 피의자에게 적정한 방어권을 부여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방침입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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