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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3-18 07:52:34 수정 2006-03-18 07:52:34 조회수 1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해남과 완도,
진도군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석달동안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가짜 휘발유와 경유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사범과 도로가에서
차량을 통해 이뤄지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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