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봄철 안개가 많이 끼는 시기를 맞아 소형어선의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음주운항 행위 7건을 적발했는데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 운전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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