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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식용 법개정 난항

입력 2006-03-19 21:47:26 수정 2006-03-19 21:47:26 조회수 1

식품 관련법상 광물로 분류된 국내산 천일염의
식용 전환이 행정당국과 생산업자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과 염업조합에 따르면
광물로 분류된 국내산 천일염을 식용으로
전환하기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입산 천일염도 식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천일염 생산업자와 식약청의
입장이 다르면서 법 개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생산업자측은 국내산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수입산이 식용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내 천일염
업계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수입산에 대해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요구한 반면 당국은 형평성 문제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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