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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06-03-20 07:52:34 수정 2006-03-20 07:52:34 조회수 1

출산장려를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다음달까지 본격 추진됩니다

일선시군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이고,법적혼 관계의 만4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2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이
지원되고,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백1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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