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소형어선은 전화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출입항 관련규칙을 개정해
매일 여러 차례 항구를 드나드는
2톤 미만 어선은 오는 17일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어선들은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인터넷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고
조업 위치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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