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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지지 식사제공 고발

입력 2006-03-20 21:48:01 수정 2006-03-20 21:48:01 조회수 2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15일
모 식당에서 유권자 8명과 함께 A씨의
업적을 선전하는 식사모임을 갖고
7만2천원을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잡고
당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8명에겐 음식값의 50배인 40만원씩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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