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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상향조정 추진

입력 2006-03-21 07:52:26 수정 2006-03-21 07:52:26 조회수 0

현실에 맞지않은 지원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지원액을 ,신청액이
백만원일 경우 80만원,천만원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기존 조례는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백만원을 신청하면 4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전체 1억원예산 가운데 절반정도만
신청되는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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